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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납부는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사람에게 부과하는 과세정책입니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니 이점 참고하셔서 납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2024 재산세 납부기간
2024.7.16 ~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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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납부방법
통장 또는 카드 |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인터넷 | 위택스 사이트(http://www.wetax.go.kr) |
앱(App) | 위택스 Android/iOS |
기타방법 | - 온라인 계좌이체 - ARS |
2024 재산세 납부 특징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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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문의처
- 정부민원콜센터 ☎110
- 전용 콜센터 ☎1611-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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