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크레딧은 2025년 정부가 도입한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 정책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크레딧을 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내수 침체, 고정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신청 방법, 사용처, 대상 조건 등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부담경감크레딧 프로그램 소개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1인당 50만원 한도 크레딧을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제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디지털 바우처 방식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1][3][5].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사용처: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및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
- 지급 방식: 본인 명의 신용/체크/선불카드 등록 후 결제 시 자동 차감
(가족카드, 법인카드, 일부 카드사 제외. 지정 카드사만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소상공24 등)에서 간편 신청
- 신청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국세청 자료 자동 연동)
- 지원 시기: 2025년 7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
- 사용 기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사용분 자동 소멸
참여 혜택
- 공과금·4대 보험료 부담 실질 경감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
- 복잡한 서류·심사 없이 간편 신청
- 사업자 운영자금 부담 완화로 경영 안정화 도움
- 정책자금·희망회복금 등 일부 기존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
추천 대상자
- 2023년 1월 1일 이전 개업,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개인·법인)
- 사업자등록이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 매달 공과금·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
- 기존 정책자금, 희망회복금 등 지원과 중복 수혜를 원하는 분
- 복잡한 대출·융자 대신 즉시 체감 가능한 지원을 원하는 분
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
-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소상공24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메뉴 이용
- 2023년 부가세 신고내역 등 국세청 자료 자동 연동으로 별도 서류 불필요
- 신청 후 2~3일 내 심사, 문자로 발급 안내
- 지정 카드사(신한카드 등) 본인 명의 카드 등록 필수
- 카드 결제만 인정, 현금·계좌이체 불가
- 가족카드, 법인카드, 일부 카드사(신한BC 등) 사용 불가
- 미사용 크레딧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후 자동 소멸
- 사용 후 결제내역은 국세청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수증 별도 보관 권장
일정 및 신청
- 신청 시작: 2025년 7월 14일
- 신청 마감: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선착순 아님)
- 지원금 지급: 신청 후 2~3일 내 심사 및 문자 안내, 카드 등록 후 자동 차감
- 사용 기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미사용분 자동 소멸)
- 신청 방법: 소상공24 또는 기업마당 등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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