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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목차
전자소송 장점
아래와 같이 전자소송서비스는 총 5가지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 신속성
- 온라인을 통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 편의성
- 법원 방문 필요 없이 온라인 소송시스템을 통해 소송서류를 제출이 가능합니다.
- 투명성
- 소송정보 공유로 재판절차 신뢰확보가 가능합니다.
- 안정성
- 첨단기술을 통해 정보유출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소송이 진행됩니다.
- 친환경
- 종이 없는 소송으로 경제적인 비용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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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이용안내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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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납부방식
전자소송 사건의 인지액과 송달료등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방식 | 납부내용 |
신용카드 | 개인카드, 법인카드,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VISA, MASTER, JCB)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 개인계좌 (주민등록번호), 법인계좌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 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의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며, 직접 해당계좌로 송금 해야 합니다. |
휴대폰소액결제 | 가입하신 통신사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
-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시에는 전자결제수수료 부과됩니다. (신용카드,계좌이체 : 소송비용 x 2.41%, 휴대폰소액결제 : 소송비용 x 6.98%, 최저수수료 : 200원) - 가상계좌 납부는 전자결제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타은행 이체거래 시에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사
민사 소송비용에 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장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계산방법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
가사
가사소송,비송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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