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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 조회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자격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만 본 정보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가능하며,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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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 조회 제공정보
본 정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금융거래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
연금 |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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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까지 다음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정부24 사이트에서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 신청인이 상속인일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피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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