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 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서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에 대한 완화를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도동부에서 신설한 제도입니다. 아래 지원 자격 및 지원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개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4.9.30까지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신설 사업입니다.
1)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입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22일
지원내용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각각 근속시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예시)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지원자격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위 기간에 취업을 하고 근속기간이 3개월·6개월 각각 경과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한 회사에서 근로기간이 중단없이 최소 3개월 이상 재직중해야합니다.
2) 취업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에 소급 적용하며, 최고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회사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를 채워야합니다.
5)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을 우대 선발 모집(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이란?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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