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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연간 24만원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을 100% 지원하니 아래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지원자격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6세 ~ 18세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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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분기별 6만원 한도(연 24만원 한도)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 (매년 1분기 거주지 검증필수)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범위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태깅 기준)
- (광역) 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경제금액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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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 준비사항
인증서가 있는 경우 | 인증서가 없는 경우 |
6세 ~ 13세 인증서 발급 불가 연령 |
6세 ~ 13세 대리인의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로 가입 가능
|
14세 ~ 18세 청소년 본인 인증서로 가입 가능 |
14세 ~ 18세 대리인의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로 가입 가능 |
※ 청소년(어린이) 본인 명의 교통카드만 해당됨
지역화폐가 있는 경우 |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
6세 ~ 13세 본인 명의 발급 불가 (14세 부터 발급 가능) |
6세 ~ 13세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
14세 ~ 18세 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
14세 ~ 18세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지역화폐로 신청 |
대리인 계정 자녀(대상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
대리인 계정 자녀(대상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는 지역화폐 가입정보 조회를 위해 반드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를 가입한 후 교통비를 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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