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가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채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한시적 긴급지원보다 대상과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도 소개, 주요 지원 내용, 신청 조건, 참여 혜택, 추천 대상, 신청 방법 및 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정 등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과 한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및 신청 조건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등 양육비 채권자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신청 조건(3가지 모두 충족):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590만 원)
- 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통한 양육비 이행 노력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기간: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회수방식: 정부가 6개월 단위로 비양육자에게 회수 절차 진행
※ 최근 3개월 내 비양육자가 소액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참여 혜택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선지급으로 기본 생활 안정
-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국가가 직접 회수 절차를 진행해 양육자의 심리적 부담 경감
- 법률·행정 지원 등 양육비 이행 관련 지원 서비스 연계
4.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이혼, 별거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받지 못한 분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
- 양육비 이행을 위해 법적·행정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미지급 상태인 분
5.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양육비 이행 노력 증빙 등
- 신청 전 최근 3개월 내 양육비 입금 내역 확인 필수
- 비양육자가 소액이라도 입금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
- 신청 후 자격요건 심사 및 선정 절차 진행
6. 일정 및 신청 안내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선정 → 선정 시 신청한 달부터 월 20만 원 지급
- 예산: 2025년 기준 1만 3,500명(미성년 자녀) 6개월 지원 규모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본 포스팅은 2025년 7월 기준 공식 자료 및 운영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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