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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서 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양육공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신청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4개월 ~ 48개월미만의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 가능한 시 또는 군(13개 지역)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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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육자(부 또는 모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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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6.3(월) 오전 10시 ~ 6.10(월)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월 1~10일 기간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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