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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by 리틀홍콩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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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대상, 주요 변경점, 신고 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목차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5년 이후에는 신고 대상 금액이 더 확대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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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내용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대상: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지연 신고)
      •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과태료 금액(2025년 6월 1일 이후):
      •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과태료 부과 시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계도기간(과태료 유예)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잊으면 불이익이 크니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

     

     

    참여 혜택

     

    • 임차인: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강화
    •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추천 대상자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자
    •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세입자)
    •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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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 필수)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 계약 내용 변경·해제 시에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 가능

     

    일정 및 신청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2025년부터 모바일 앱 지원)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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