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12월 16일(월)이며, 국세청은 이미 11월 25일부터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총 54.8만 명이 납부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고지된 세액은 5조 원 규모입니다. 납부 대상자분들은 아래의 핵심 사항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및 과세 기준
납부 대상자: 2024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 중 공시가격 합계가 과세대상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초과
-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분납 및 납부유예 옵션
- 분납 신청
-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 신청 기한: 12월 16일(월)
-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 신청 가능.
- 납부유예 신청
-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납부유예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12월 13일(금)
- 조건: 소득 기준 충족 및 납세담보 제공 필요.
- 유예된 세액은 주택 양도, 증여, 상속 등의 사유 발생 시 납부.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 가능.
-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와 과세물건 상시 조회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자진신고: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 달라진 제도와 혜택
2024년에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 배제 주택 추가
- 소형 신축주택(전용 60㎡ 이하)과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이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
- 합산배제 주택 확대
-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유의사항
- 납부기한 초과 시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일 경우 1일당 0.022% 추가 가산세 발생.
- 정당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10~40%)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꿀팁
- 홈택스 활용: 전자신고를 통해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도움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세요.
- 세무 전문가 상담: 본인의 세무 상황이 복잡하거나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세요.
- 기한 엄수: 납부 및 분납, 유예 신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개인의 재정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을 위한 중요한 기여입니다. 성실한 신고와 납부로 책임을 완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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