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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은 고용보험을 들지 않는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을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함.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및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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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 고용24 사이트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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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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