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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으로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발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꼼꼼히 점검해보셔서 본인이 대상자가 맞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1
- 일하는 생계 또는 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2
- 일하는 주거 또는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중위소득 50%이하)
- 일하는 주거 또는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19세~34세
- 근로 또는 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이하
(단,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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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음.
- 희망저축계좌1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30만원)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
- 희망저축계좌2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원)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원)
단, 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ㆍ면 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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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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