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은 물론, 자녀 출산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의 안정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정책은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 공급정책의 핵심입니다.
목차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소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자녀 출산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장 2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매매가격 인센티브와 우선 매수청구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입주 자격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에 입주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 대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
주택 소유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서울특별시 거주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성년자여야 함.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소득 및 자산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
자산 기준
총 자산 6억 5,500만원 이하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는 자녀 출산 시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1자녀 출산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자녀 출산 시: 우선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매매가격 인센티브로 시세의 90%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 3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 매수청구권과 함께 시세의 80%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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